보존지역 범위 밖에 대한 규제 조항 삭제 유효
최호정 의장 "자치입법권 확대 도움되는 판결"
최호정 의장 "자치입법권 확대 도움되는 판결"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3일 서울 중구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11.03. park7691@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의회는 6일 대법원에서 국가유산 보존에 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같은 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조례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의회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지역 이외에까지 조례를 통해 제한을 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이며, 조례안 개정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문화재청의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소송과정에서 법률상 협의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법 해석으로 문체부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최호정 의장은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소중한 문화재의 보호와 규제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민의 여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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