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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조례개정 유효판결 환영…자치입법에 도움"

연합뉴스 윤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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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재 조례개정 유효판결 환영…자치입법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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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소판결에 입장…"문화재 보호와 규제개혁 공존 노력"
서울특별시의회[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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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는 6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자치입법권 확대에 도움 되는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입장문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또 "서울시의회는 소중한 문화재의 보호와 규제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민의 여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 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면서 대체 입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게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며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는 2023년 10월 공포됐으며, 문체부 장관은 같은 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조례 개정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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