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서범수·김태호 의원 한번 더 기일 열기로
내란 특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5일 법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와 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범수·김태호 의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증인신문을 청구했지만, 두 의원이 응하지 않으면서 잇따라 불발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5일 오후 4시 서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이 부장판사는 “세 번째 증인신문 기일인데도 계속 불출석하면서 아무런 사유서나 의견도 내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 점을 참작해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와 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범수·김태호 의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증인신문을 청구했지만, 두 의원이 응하지 않으면서 잇따라 불발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감사반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5일 오후 4시 서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이 부장판사는 “세 번째 증인신문 기일인데도 계속 불출석하면서 아무런 사유서나 의견도 내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 점을 참작해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30일과 10월 16일 증인신문 기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4시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김태호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도 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신문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사유서에서 “피의자(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계엄 당시 책임 있는 당직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특별히 진술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 의원은 몇 차례 불출석했지만 사유서를 제출해왔다”며 “이번에는 피의자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뤄진 사정이 있어 추가 절차 없이 다음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구인영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 발부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다음 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계엄 당일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여의도 당사에 머물며 표결에 불참한 김 의원이 추 전 원내대표와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고, 서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말한 정황이 있는 만큼, 특검은 두 의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은 두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증인신문 청구 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청구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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