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11개 금융사와 협력
[파이낸셜뉴스] 금융결제원이 5일 공무원연금공단 및 11개 금융사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공무원 연금수급자 대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사 명단에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아이엠뱅크(12월 실시) 등이 포함됐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해 공무원 연금수급자 대출서비스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한 게 핵심이다.
금융결제원 제공. |
[파이낸셜뉴스] 금융결제원이 5일 공무원연금공단 및 11개 금융사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공무원 연금수급자 대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사 명단에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아이엠뱅크(12월 실시) 등이 포함됐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활용해 공무원 연금수급자 대출서비스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한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퇴직공무원 등 연금수급자가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지급사실확인서를 직접 발급·출력하여 금융사에 제출하고, 금융사는 확인서 진위여부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금융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출 신청과 동시에 디지털 연금지급사실확인서를 실시간 발급?검증함으로써 연금수급자는 사전에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연금지급정보의 위·변조 가능성도 원천 차단된다.
또 대출 승인 및 상환 내역이 공단과 금융사 간 안전하게 암호화돼 실시간 송수신 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중복대출 방지 등 사후관리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재직공무원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공무원 알선대출서비스 이용 시 융자추천서를 사전에 발급받지 않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발급·검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그 범위가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된 셈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공공기관·금융사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서류 없는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이번 서비스가 고객 편의성 향상과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효율화에 기여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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