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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에 ‘회초리’ 든 싱가포르…범죄자에 최대 24대 태형 의무부과

매일경제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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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에 ‘회초리’ 든 싱가포르…범죄자에 최대 24대 태형 의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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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안 의회서 통과
“전체 범죄서 사기 60%”
신고 19만건, 피해액 5조
딥페이크 범죄도 처벌키로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캄보디아·미얀마 등 동남아를 근거지로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싱가포르 정부가 사기범들에게 태형을 의무적으로 가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기 조직원 등 사기범과 피해자 모집책 등은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은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심 앤 싱가포르 내무부 차관은 의회에서 “사기는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만연한 범죄 유형”이라면서 “신고된 전체 범죄의 6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기 피해 신고는 약 19만 건, 피해액은 약 37억 싱가포르달러(약 4조800억 원)에 달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형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당사자 동의 없이 음란한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 아동이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AI로 생성된 사실적인 아동 음란물 이미지·영상도 아동 학대 범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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