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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5대 2.5→7대 3’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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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5대 2.5→7대 3’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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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을 통해 현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현행 25.3%) 상향과 지방교부세율(19.24%)의 단계적 인상 등이 검토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중심의 경제 집중과 세수 편중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실질적 재정분권이 이뤄지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우선 조정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5대 2.5로 국세 중심의 재정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중앙 중심의 보조사업 확대와 공모형 사업 운영으로 지방의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몫인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0%로 올리고, 지방 이양 사무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국비 7, 시비 3)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방안도 내놨다. 지자체에서 예산 전용이 어려운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도로 공사가 민원 등으로 지연돼 당해연도에 시설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서 예산이 부족했던 B도로 건설에 예산을 변경해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한 재정분권 방안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 새 정부 재정분권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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