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인용...7일 16시까지

파이낸셜뉴스 정경수
원문보기

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인용...7일 16시까지

속보
법원, 21일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한 총재 측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일시 석방된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법원은 건강상 입원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한 총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한 총재는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샤넬백 등을 구매할 때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 수사를 대비해 윤 본부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