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갯벌을 순찰하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
인천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던 40대 여성이 바닷물에 휩쓸려 숨졌다. 해경은 4일부터 10일까지 대조기로 갯벌 고립 등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사고 위혐 예보인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였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24분쯤 옹진군 영흥면 농어바위 인근 해상에서 남편과 어패류를 잡던 40대 여성 A씨가 바닷물에 휩쓸려 숨졌다고 밝혔다. A씨의 남편은 “아내가 떠내려가고 있다”며 신고했다.
A씨는 인근에 있던 어선에 낮 12시 43분쯤 구조돼 심정지 상태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경은 A씨는 이날 남편 등 3명과 함께 어패류를 잡다가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이날부터 대조기로 평소보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물의 흐름이 매우 빨라 갯벌 고립 등 연안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A씨가 숨진 곳은 지난 9월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34)가 숨진 곳과 가깝다.
해경 관계자는 “A씨의 남편은 아내를 구하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갯바위에 고립됐으나 구조돼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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