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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재빨리 합의하더라”…SNS로 번진 ‘이것’ 동참 시 최대 10년 징역

매일경제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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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재빨리 합의하더라”…SNS로 번진 ‘이것’ 동참 시 최대 10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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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대출 광고 등 유도
금감원, 3677명 적발·수사의뢰


#A씨는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 사고를 계획했다. 이후 다음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올렸고,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모집했다. 이후 공모자 B씨에게 관련 계획을 전달하고 실제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로 A씨가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본인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B씨와 나눈 사실이 적발됐다.

#브로커인 C씨는 온라인카페에 대출광고를 게시해 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며 상담을 유도했다. 이후 문의자들에게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이에 동조한 허위환자들은 제공받은 위조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출력해 직접 날인 등을 한 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총 14억8000만원을 편취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 같이 취업·대출 온라인카페에서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제안’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하는 보험사기가 속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실제 최근 보험사기 알선· 유인행위 혐의자 총 3677명(약 939억원)을 적발, 수사 의뢰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한다. 사문서위조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험사기에 동조·가담할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소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자료 = 금감원]

[자료 = 금감원]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의하고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 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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