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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성문 갑질’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번엔 직원 커뮤니티 글 올렸다고 직원 징계

조선비즈 민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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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성문 갑질’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번엔 직원 커뮤니티 글 올렸다고 직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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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뉴스1



서울 성북구에 있는 M새마을금고가 직원 커뮤니티에 녹취 제한 규정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직원 A씨에게 징계면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A씨에 대한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M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년 전 직원들에게 ‘자필 반성문’과 다른 지점을 돌며 도장을 받아오라는 등 ‘갑질’을 해 논란이 됐었다.

4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중앙회는 최근 M새마을금고에 대한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M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직원 A씨의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는 금고 내 여론 때문이다. 중앙회는 해당 금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결정이더라도 절차상 하자나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이런 규정, 다른 금고에도 있나요” 물었다가 징계면직

사건의 시작은 직원 A씨가 직원 커뮤니티에 올린 글 한 편이다. 지난달 초 A씨는 ‘금고에서 녹취 제한 규정을 새로 제정하려 금고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다’며 다른 금고에서도 이런 종류의 제정안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제정안은 회의나 면담, 통화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어기면 중징계한다는 내용이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한 녹음 자체는 합법이다. A씨는 현행법상 본인이 포함된 녹취는 합법인데 신설 규정에 의문을 품고 이 내용이 중앙회 차원에서 내려진 취업 규정인지, 다른 금고 중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묻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커뮤니티의 관심을 받으며 신설 규정은 타 금고 직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해당 글이 이슈가 된 뒤 A씨는 갑작스러운 명령 휴가를 가야 했다. 이후 복귀한 A씨는 지난달 31일 곧바로 이사회 의결에 따른 징계면직을 받게 됐다. 징계면직은 직원 커뮤니티에 금고의 녹취 제한에 대한 규정을 올렸다는 이유로 내려졌다. 이어 해당 직원의 직원 정보는 삭제 조치됐다.

새마을금고 복무규정에 따르면 징계면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직원이다. 그 외에는 배임, 횡령, 절도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해당 금고 이사장과 이사회는 A씨의 글 하나가 그만큼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2년 전 논란이 된 M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시킨 반성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년 전 논란이 된 M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시킨 반성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반성문 갑질’ 그 이사장, 징계받고도 올해 또 당선

M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년 전 ‘새마을금고 갑질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지난해 7월 중앙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는 신입 직원이 다른 금고 이사장의 자녀라는 소문을 퍼뜨린 당시 금고 직원들에게 내부 징계 외에도 징계 규정에 없는 자필 반성문을 작성할 것을 시키고, 인근 지점을 돌며 지점장에게 확인 도장을 받게 했다. 사건이 알려지고 해당 금고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이 금고는 이름도 바꿨다.

중앙회는 해당 금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 견책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견책은 경징계로 새마을금고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임원의 결격 사유가 아니었다. 해당 이사장은 지난 3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재당선됐다. 직원들은 “갑질 사태를 일으킨 이사장보다 신설 규정에 의문을 제기한 직원이 더 큰 징계를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격분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의 비위 행위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가 내부 통제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의 금고가 개별 법인이다 보니 각 금고의 결정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를 위해 감독권 이관 문제가 떠오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은 행정안전부에 있다. 그러나 전국 1200개가 넘는 전국의 각 지점을 공무원 몇명이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상호금융기관 감독권을 금융감독원 등으로 일원화하는 데 적극 동의한다며 새마을금고의 경우 “전체 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해야 할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서연 기자(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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