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측 “어지럼증·불안 증세 악화해 치료 필요”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김건희 여사가 구속 상태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불구속으로 전환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신청했다. 아직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사진=연합뉴스)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신청했다. 아직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김 여사의 보석 청구 사유와 건강 상태,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