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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헌법상 李대통령 재판 중지된다... 재판중지법 필요 없어”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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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헌법상 李대통령 재판 중지된다... 재판중지법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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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헌법 위반해 재판 재개하면, 그때 입법해도 늦지 않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 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 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일 오후 ‘재판 중지법’ 관련 브리핑에서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의 언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 했던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 중 일부를 재개할 수 있다며 이런 법을 추진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런 결정은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쳐 내린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재판 중지법을)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그래서 당의 사법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 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않아주길 당부드린다”고도 말했다. 법원이 재판을 재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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