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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아주경제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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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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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용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누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생명·신체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원상 회복이나 신변 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신고 대상은 △유해·위험 기계 등 안전 조치 미흡 △작업장 안전시설·작업환경 관리 소홀 △유해·위험 방지 및 교육 미이행 등이다.

신고는 청렴포털 온라인 접수 외에도 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신속한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송윤서 기자 sys03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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