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법제처장인가, 李변호인인가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
원문보기

법제처장인가, 李변호인인가

속보
정부,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공식 테러'로 지정
“대장동 李대통령 혐의 황당” 또 감싸기
‘李 재판 모두 무죄' 논란 이어 친여 유튜브서 발언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3일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조 처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대장동과 관련 사건들에서 (이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로 엮여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과거 변호인을 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얘기”라면서 “대장동 일당을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한 푼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뇌물이나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데 이어 또다시 이 대통령 감싸기에 나선 것이다.

그는 자신의 국감에서의 ‘이 대통령 무죄’ 발언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법제처장으로서 발언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둘러 얘기를 못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성격이고 ‘할 말은 해야겠다’는 평소 제 성향이 표출됐던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에 대해 “다수 헌법 학자 견해도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5개 재판부 모두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새로운 기소뿐 아니라 기왕에 진행되던 재판의 진행도 멈춰야 된다는 취지로 해석했고 그런 차원에서 재판을 중단했던 것”이라고 했다.

조 처장은 앞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중지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 자체가 사실은 적절한 것인가 하는 생각은 있다”며 “‘그런 해석론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한다. 그게 법원의 (공식) 입장이라거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중지를 명문화하기 위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법 84조 해석으로도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직선거법을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법원을 믿지 못해서 불씨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개인적으로 그럴(재판이 재개될) 위험은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 방탄 차원에서 재판을 중지시키려고 특별히 입법을 한 것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은 없고 논란 소지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처장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야권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항소, 상고가 보장된 재판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코 볼 수가 없다”며 “(배당권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적 이슈는 아니다. 이런(내란) 사건을 식품 전담부에 배당했다는 게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내란 사건에 대해 단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국민과 여권이) 의심하는 것 같고 그것이 특별법 제출 배경이 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 법제처장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도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에 조 처장을 직권 남용과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치적 중립과 법적 객관성을 지켜야 할 국가의 법 해석 책임자가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해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