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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입원… 법원 “정부 피해보상 거부 취소해야”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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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입원… 법원 “정부 피해보상 거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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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 /AP Photo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 /AP Photo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를 맞은 뒤 전신 경직 등 부작용을 호소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당시 25세)는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 3월 AZ 접종을 받은 뒤 약 10시간 만에 발열, 구토, 두통, 어지러움, 근육통, 팔 저림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이어 A씨는 “상세불명의 뇌염·척수염 및 뇌척수염이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질병관리청에 2차례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모두 거부했다. 다만 질병청은 ‘인과성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A씨를 선정해 의료비 약 2653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2023년 8월 보행 장애, 전신 경직 등의 증상으로 다시 입원했고,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 증후군에 걸리면 갑자기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움직이지 못하고 통증이 생기는 증상이 나타난다. A씨는 질병청에 재차 이의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장애 등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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