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청사/사진=뉴시스 |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작용의 경우,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시간적 밀접성 등이 인정된다면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주장하는 환자 A씨가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3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접종을 받은지 약 10시간 후부터 발열·오심·구토·두통·어지러움·근육통·팔 저림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
이 같은 증상으로 2021년 3월5일부터 24일까지 대학병원에 입원한 A씨는 같은 해 4월16일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다. '밀러-피셔 증후군'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9월15일 최종적으로 신경계 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질병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다만 질병청은 '시간적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며 거부 통보를 했다. A씨는 거부 통보에 대해 이의 신청했다. 질병청은 2021년 8월17일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또 거부 통보 했다. 재차 이의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질병청은 A씨의 '밀러-피셔 증후군'에 대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비 지원 결정을 통보했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이라는 시간적 개연성은 인정되지만, 자료 등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 보상할 수준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질병청의 피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질병청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먼저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백신 부작용 관련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꼭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의 장애 등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발병한 증후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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