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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맞고 부작용 의심 질환…法 "정부, 피해보상 거부 취소해야"

뉴시스 이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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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맞고 부작용 의심 질환…法 "정부, 피해보상 거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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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의원·당원 '1인 1표제' 중앙위서 부결
백신 맞고 10시간 후부터 이상반응
이후 병원에서 뇌척수염 의심 판정
法 "예방접종 말고 다른 원인 없어"
[서울=뉴시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후 병원에서 뇌척수염 의심 진단을 받은 국민의 피해 보상 청구를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11.03.

[서울=뉴시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후 병원에서 뇌척수염 의심 진단을 받은 국민의 피해 보상 청구를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5.11.03.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후 병원에서 뇌척수염 의심 진단을 받은 국민의 피해 보상 청구를 거부한 질병관리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8월 13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약 10시간 후 발열, 오심, 구토, 두통 등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A씨는 같은 해 3월 5일부터 24일까지 대학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다음 달 '상세 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으로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질병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그해 5월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뇌척수염 진단이 정확하지 않고, 시간적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며 거절당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4월 보행 장애를 이유로 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급성횡단성척수염, 보행 장애'로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6월 1차 거부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두 달 후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다"면서도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절당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라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돼 의료비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알림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질병청에 이의신청 거부 통보와 관련해 재차 이의신청을 했다. 질병청은 A씨에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 피해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사업 대상에 해당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결정해 통보했다.


원고 A씨는 "원고에게 발생한 보행장애, 척수염 등의 이상반응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장애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질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비록 원고에 대해 확진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원고에게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으로부터 약 10시간 후부터 그 증상이 시작됐으므로,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백신의 의약품 정보와 해외 의학 논문 등을 근거로 들며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장애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예방접종 당시 25세의 젊은 남성으로, 예방접종 전까지 위약감, 강직 등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며 "이 사건 장애 등은 적어도 원인불명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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