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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번주 박성재 영장 재청구…교정본부 문건 삭제 핵심 증거되나

뉴스1 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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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번주 박성재 영장 재청구…교정본부 문건 삭제 핵심 증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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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지난 9월 영장 기각 후 추가 소환 조사·압수수색

법무부 관계자 소환조사…혐의 입증 증거 확보 주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인' '출국 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란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인' '출국 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르면 이번 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존재여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지난 8월 박 전 장관에 대한 1차 압수수색 당시 법원은 범위를 지난해 12월 3~4일로 한정한 영장을 발부했지만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충암파 계엄 준비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9월을 포함해 보다 넓은 기간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상엽 전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양원동 교정기획과장(당시 법무부 보안과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회의에서의 논의 내용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을 체포해 수용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 소환조사 과정에서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이라고 점검한 교정본부 문건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은 보안과를 통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전시가 아님에도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자들을 가석방하려 했다는데 방점을 두고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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