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10월 첫 기소 이후 약 4년만에 나온 1심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 등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유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선고받았다.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을 모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자 판결 이유에 대해 길고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예고했고 실제로 2시간 넘게 판결 이유와 양형 이유를 읽어내려갔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고 이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관련 혐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실체 파악에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특히 "공사에서 실질적 책임자로 배임을 주도한 걸로 보인다"며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다"고 했다.
김씨에 대해선 "민간업자 측의 실질적인 대표로 민간 개발사업 추진을 총괄했고 실제 배당 결과 배임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조율하는 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은 민간업자들과 접촉했다"며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해도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판결 선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이 모였지만 따로 언급은 없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통령은 다섯 차례 불출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기소된 상태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당선 후 재판이 사실상 정지됐다.
민간업자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2021년 10~12월 기소된 이후 거의 200회에 가까운 재판이 진행된 끝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됐다. 사건 관련 기록만 해도 25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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