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용변 보는 모습 보고 싶어서"…여자화장실 '몰카' 20대, 처벌은?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원문보기

"용변 보는 모습 보고 싶어서"…여자화장실 '몰카' 20대, 처벌은?

속보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선고...법정 구속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새벽과 1월29일 밤에 강원 원주시 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이어 그는 휴대전화로 용변 보는 여성들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네 번에 걸쳐 범행했다. 피해 여성은 총 4명으로, 이 중 1명은 사건 당시 10대였다. 나머지 3명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는 등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된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고 해당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기도 했다"며 "또한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