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31일 오후 순직 해병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위원은 순직 해병 사건을 초동 수사하다가 항명 의혹에 휘말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 구제 조치 신청 등을 기각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1시 52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본인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은 법관의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권위의 존립 근거인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했다.
김 위원은 순직 해병 사건을 초동 수사하다가 항명 의혹에 휘말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 구제 조치 신청 등을 기각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1시 52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본인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은 법관의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권위의 존립 근거인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의 조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14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군인권소위는 같은 해 8월 박 대령의 긴급 구제 조치 신청을 기각했고,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인권 침해 관련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것을 계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의심 중이다.
이에 김 위원은 “박 대령의 인권 침해 진정 사건에 대해 의결 정족수 미충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인권위법상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그 누구의 어떤 권리 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박 대령 구제 신청에 관해 논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그런 걸 왜 논의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전 장관과 통화 후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터무니없는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당연히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자신을 고발한 군인권센터를 향해 “군 인권이라는 탈을 쓴 활동가들과 일부 정치 세력 등이 군 인권 보호라는 구실로 군 지휘통솔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감추고 있는 목표는 우리나라 국군을 당나라 군대와 같은 오합지졸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의 책무는 군 인권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한편, 국군 붕괴를 획책하는 세력을 철저히 경계하는 것”이라며 “주어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책무를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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