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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국서 '외부 결제' 전면 허용…"韓 역차별 그만해야"

뉴스1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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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국서 '외부 결제' 전면 허용…"韓 역차별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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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소송 패소에 美개발자 외부결제·제3자 스토어 허용

"구글, 韓기업 상대 최대 30% 강제는 명백한 역차별"



FILES-INDIA-TECH-AI-GOOGLE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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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구글이 미국 한정으로 자사 플레이스토어 외부 결제·다운로드를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9월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구글의 기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명령한 데 따른 조치다.

구글은 29일(현지시간) 이같은 정책을 발표하며 "미국 개발자들은 앞으로 외부 결제 옵션과 제3자 앱스토어 이용을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내 개발자들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외부 결제와 외부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구글의 해당 정책은 미국 지역에 한정되고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기존 구글플레이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 구글은 관련 정책 효력이 2027년 11월 1일까지 유지된다고 명시했다. 법원 명령 종료 시점에 맞춰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번 결정의 직접적 배경은 에픽게임즈의 구글 상대 반독점 소송 승소다.


2023년 배심원단은 구글이 앱 내 결제에 구글플레이 빌링을 강제한 것은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엔 구글에 외부 결제 허용을 명령하는 영구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구글은 항소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9순회항소법원은 올해 7월 구글이 제기한 항소와 재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인앱결제 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구글이 미국 법원 판결에 수수료 없는 외부결제를 허용했다"며 "그럼에도 한국 업체를 상대로는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제3자 결제에 26% 수수료 강제를 유지하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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