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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 이종섭 등 ‘수사 외압’ 관련자 불구속 기소 전망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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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 이종섭 등 ‘수사 외압’ 관련자 불구속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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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특검팀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해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기소할 전망이다.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특검은 31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당사자와 참고인에 대한 추가 조사를 다음 주 중에 진행한 뒤 정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이 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국방부의 박진희 전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4일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특검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상태로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한편 임 전 단장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됐다. 특검 관계자는 “법원이 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해 다음 달 11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됐다”면서 “이 기간 안에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임 전 사단장을 불러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4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이후, 지난 27일과 30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구속된 이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진술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법정에 가서 본인 입장을 진술하겠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같은 시간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김 위원은 순직 해병 사건을 초동 수사하다가 항명 의혹에 휘말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 조치 신청 등을 기각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특검은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통화한 뒤 박 대령의 긴급 구제 조치 신청 등을 기각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위원에 대한 조사 양이 많을 것 같아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필요하면 오늘 이후로도 한 번 정도 더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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