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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억대 추징 각오해야…부동산 감독 추진단 내달 3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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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찬스' 억대 추징 각오해야…부동산 감독 추진단 내달 3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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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봄 기자]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추징 사례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추징 사례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앞으로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 거액을 증여받거나, 현금 거래로 신고 없이 축적한 법인 자금 등으로 고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액의 세금 추징을 각오해야 한다.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탈세 여부를 그 어느 때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또 11월 3일부터는 국토부, 국세청은 물론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까지 모든 관계부처를 연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수사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출범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와 관련해 2696건의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과 설립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시장 교란은 물론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의심거래 2696건 적발= 먼저 국토부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6월 이후 실시된 기획조사 결과,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해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35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1억원 증여받고 29억원을 차입해 매입한 사례, 실거래가를 5000만원 낮춰 신고한 '다운계약'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수도권 전역으로 조사를 확대해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 위반, 편법 증여,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운영 등 감독 기능을 강화해 집값 띄우기, 외국인 이상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의 조사도 병행해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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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탈세 잡아낸다= 국세청은 국토부와 협약을 맺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빠짐없이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진행한 별도 브리핑에서는 '부모 찬스'를 이용한 편법 증여 등 다양한 사례가 공개됐다. 외국 국적자가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 형태로 취득한 뒤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례, 사회초년생이 모친에게서 분양대금을 전액 증여받아 초고가 아파트를 산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또 개인병원 의사가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 아파트를 산 경우, 법인대표가 현금 매출을 누락한 법인자금을 빼돌려 한강변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홈택스나 우편, 전화(126)로 신고할 수 있고, 세금 추징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 금융권·경찰 수사 병행…11월 3일 추진단 출범=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된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주택구입에 사용된 45건(대출총액 119억3000만원)을 적발하고, 현재까지 25건, 38억2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환수했다. 앞으로는 모든 금융회사가 약정 위반 정보를 공유해, 위반 차주에 대한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268명을 조사·수사해 64명을 송치했다. '명의신탁' '재개발 조합비 횡령' '기획부동산 사기' '무자본 갭투자'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됐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서울·수도권의 시세조작, 부정청약, 재건축 비리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11월 3일에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상설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와 관련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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