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참고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
경기 양평군에서 이웃집 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3일 양평군 용문면 한 농가 주택에서 컴파운드 활로 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화살은 고양이 몸을 관통했다. 고양이는 인근 병원에 옮겨져 수술 등 치료를 받아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 현장 주변에 CCTV가 없어 용의자 특정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탐문 수사로 방향을 바꿔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 범행 도구인 컴파운드 활을 압수했다.
컴파운드 활은 현행법상 당국의 허가 없이 소지가 가능하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