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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책임 다해야"…구글·넷플릭스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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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책임 다해야"…구글·넷플릭스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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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5]구글은 망 사용료, 넷플릭스는 요금 인상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올해 국감에서도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질타가 어김없이 이어졌다. 구글·넷플릭스가 그 대상으로, 사업자는 국내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충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산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및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국내 망을 사용하고도 사용료는 미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약 32%로 가장 많다. 이는 2위 넷플릭스(4%)보다도 8배 많은 수치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글로벌에서 트래픽을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백본망과 해저케이블 등에 투자하고 있다”며 “국내 통신사업자(ISP)들과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사장은 또 "망사용료 관련돼서는 글로벌 전체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2021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을 언급하며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ISP의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있다”며 “논의만 마시고 매해 이 문제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2021년 넷플릭스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요금 인상에 동의를 구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금제 인상 당시 넷플릭스는 이용자 화면엔 요금제에 동의하거나 멤버십을 변경하는 옵션만 띄웠다”며 “요금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시청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았는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안”이라고 일갈했다.

또 독일 쾰른법원의 사례를 말하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요금 인상 건에 대해 200유로 환불 판결까지 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의견을 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최상위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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