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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킥보드 몰다 사망사고 낸 여고생 ‘금고형’

조선일보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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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킥보드 몰다 사망사고 낸 여고생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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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공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공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지난 29일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약 800m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 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측은 그동안 “자전거 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한 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자전거 운전자의 행동이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과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부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는 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9일 만에 숨졌다. 남편도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가 난 자전거도로를 법상 도로로 보고 A양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다. 동승한 B양은 사고 당시 운전자는 아니었으나, 이전에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돼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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