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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중수처법 최우선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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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중수처법 최우선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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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30일 “40여년 간 법률가로서 닦아온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검찰개혁 성공에 바치겠다. 이건 저의 충심”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박 자문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 누구보다 검찰개혁 중요성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각오를 말씀드리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설치되는 가운데, 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꾸려진 추진단에 자문을 하는 기구다. 자문위원회는 박 자문위원장을 포함해 김필성·박준영·양홍석·한동수 변호사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박 자문위원장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대한변협 인권위원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인권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 자문위원장은 전날 1차 자문위원 회의에서 공소청법 등 조직법안 등을 우선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10월2일부로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법안과 관련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관련 쟁점을 우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두 개의 조직법안과 관련된 쟁점을 논의한 뒤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논의해야 할 주제는 15개에서 많으면 20개 정도”라며 “굉장히 시급히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자문위원회의를 매주 진행하되, 필요하면 그 이상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박 자문위원장은 “내년 10월2일 두 개 기관이 개청하려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돼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형소법은 중수청법이나 공소청법에 비해 시간적으로 약간의 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문위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검찰개혁의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온건파가 비교적 비슷한 인원으로 구성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자문위원장은 “검찰개혁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되,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해 여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구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강온파가 모여서 자문위 논의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저도 그런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봐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문위는 가급적이면 의견일치를 모아나갈 계획”이라면서도 “경우에 따라 쟁점에 위원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일한 의견으로 정리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각각의 위원들 의견을 잘 정리해서 추진단에 제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던 박 자문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위원장의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했다.



그는 “위원회에서 어떤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입장이 상이한 경우 위원장도 엔(N) 분의 일의 지분만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된 후에는 위원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저의 개인적 의견을 대외적으로 밝힌다거나 하는 것은 삼가야 하는 것이 위원장의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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