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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AI기본법 사실조사 유예 검토…챗GPT 성인 콘텐츠 대책도"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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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AI기본법 사실조사 유예 검토…챗GPT 성인 콘텐츠 대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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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5] AI기본법 규제 완화 및 AI 서비스 청소년 보호 도마 위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기본법' 내 사실조사권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AI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에 과태료뿐 아니라 사실조사도 일부 유예하고 유예 기간도 3년으로 폭넓게 잡는 것이 AI 산업 진흥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방법"이라며 AI기본법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앞서 미국 기술 정책 전문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AI기본법에 대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태료 부분은 우리 기업이 1년 이상 AI를 통해 사업을 충분히 펼치도록 할 예정"이라며 최소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실 조사를 유예할지, 벤처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현실을 어떻게 지원할지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오픈AI와 메타 등 해외 AI 기업의 성인 콘텐츠 허용 방침을 지적하며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와 논의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하겠다"고 답변했다.


배 부총리는 "윤리적 영향에 대해 국내 기업은 필터링이 가능한 뒷단의 장치를 두고 있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때도 이런 부분은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인철 의원이 "청소년들이 AI 서비스의 성인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주문하자 배 부총리는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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