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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연합뉴스 이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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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검사,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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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유명가수·언론인 등 전자정보 선별 키워드 활용"
질문에 답하는 김상민 전 검사(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가 9일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9.9 hama@yna.co.kr

질문에 답하는 김상민 전 검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공천개입 의혹' 당사자인 김상민 전 검사가 9일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9.9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 측은 특검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계없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대검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2020년 초부터 2024년 2월까지 김 전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해 조회·결재한 사건 내역, 판결문 등 각종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김 전 검사 측은 당시 특검팀이 김 여사나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뿐 아니라 정치인, 유명 가수, 언론인 등의 이름을 전자정보 선별 키워드로 활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준항고장에 "혐의사실과 무관한 개인적 인맥이나 언론 접촉 내역 등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알아보려는 위법한 탐색 행위"라고 썼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는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하려 1억4천만원 상당 그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총선을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이후 김 전 검사를 두 차례 소환조사한 뒤, 두 가지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이달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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