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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압수물 두 번 털린 경남경찰청 국감서 뭇매

조선일보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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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에 압수물 두 번 털린 경남경찰청 국감서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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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중요 증거물 관리부실로 도난
하동 순찰차 사망 사고 등 기강 해이도 도마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28일 오후 경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경찰청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28일 오후 경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경찰청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10대 피의자에게 압수물을 도난당하는 등 경남경찰의 기강 해이 사례와 부실 수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창원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압수물 도난 사건을 지적했다. 앞서 창원서부서는 오토바이 절도 혐의를 받는 10대로부터 범죄 핵심 증거물인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해 경찰서 내에 보관 중이던 오토바이를 이들에게 다시 도난당했다. 특히 경찰은 압수물이 사라진 사실을 2주가 지난 뒤에서야 파악하며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경찰의 압수물 관리와 관련한 시스템이 완전 붕괴된 것 같다”며 “경찰서가 10대들 놀이터가 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중요 압수물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들이 절도로 없애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압수물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며 “그런데 압수물을 2번 연이어 도난당하고, 도난 사실을 2주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고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은 “창원서부서에서 자체 대책이라고 야간에 외부 보초를 세우는 근무지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범죄 장소마다 근무 초소를 세울 거냐”며 “이는 징벌적 근무 세우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경남청 산하 23개 경찰서에 대해 압수물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넘었는데 언제쯤 대책이 마련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지난해 8월 경남경찰청 지휘부가 경남경찰청 기자실에서 하동 순찰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8월 경남경찰청 지휘부가 경남경찰청 기자실에서 하동 순찰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스1


하동 순찰차 사망 사고 등 경남경찰의 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지난해 8월 하동에서 40대 여성이 순찰차 뒷좌석에 갇혀 숨졌다. 이 여성은 새벽 시간 진교파출소를 찾았다가 아무도 나오지 않자, 주차된 순찰 차량 뒷좌석에 올랐고 그대로 갇혔다.

순찰차 뒷좌석 문은 안에서 열 수 없고, 차량 내 격벽이 있어 앞좌석 쪽으로 갈 수도 없는 상태였다. 이 여성은 36시간 동안 순찰차에 갇혔다가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파출소 내에는 상황 근무자 등 4명이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여성이 찾아온 줄도 몰랐다. 순찰차는 보안·도난 방지 등을 위해 문을 잠가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면서 결과적으로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가게 됐다. 순찰차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정한 순찰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순찰차 안에 갇힌 여성을 제때 발견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칠승 의원은 “경찰이 순찰만 제대로 했어도 이 여성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순찰하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사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만 제대로 조사했어도 (경찰이) 교통사고라는 결론을 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경찰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부터 수사 기본 원칙까지 수사 기관이 가져야 하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사천 한 채석장에서 운전자 등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천경찰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유족들이 당시 현장에 발파 작업이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경남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재조사를 벌였다. 재조사 결과 당시 초기 경찰 수사가 시작부터 부실한 것이 드러났다.


김 청장은 “초기 판단은 안타깝다”며 “검찰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고 했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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