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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세청장, 희림 측 로비 받은 뒤 자진신고했지만... 金여사가 건진에 알려줘”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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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세청장, 희림 측 로비 받은 뒤 자진신고했지만... 金여사가 건진에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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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의 아내가 ‘건진 법사’ 전성배씨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창기 전 국세청장 등을 만나 세무 조사를 무마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 측이 “김 전 청장이 만남 이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보고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이를 전씨에게 알려줬다”고 밝혔다. 희림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 등 여러 관급 공사에 참여한 업체다. 전씨와 김 여사가 내밀한 정보를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씨./뉴스1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씨./뉴스1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의 알선수재 등 혐의 공판에서 이 같은 정황을 공개했다. 특검은 희림 대표 권모씨 아내인 박모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개하면서 “박씨는 전씨로부터 2022년 여름쯤 ‘희림이 세무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잘 도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씨가 박씨에게 “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한 뒤, 강남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을 만났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청장이 당시 만남에서 박씨에게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로비를 받고, 이를 대통령실에 자진 신고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했다. 특검은 “이 메시지를 김 여사가 전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전씨와 윤 의원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제시하면서 “전씨가 윤 의원에게 ‘문제 없다’고 말했다”며 입단속을 시킨 정황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친윤계 핵심 실세다. 김창기 전 청장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을 지냈다.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전씨는 이와 관련해 특검 조사 당시 “김 여사로부터 먼저 전화가 와서 해명을 하고 이해시켰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씨는 서울시에서 희림을 고발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전씨에게 보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희림 측의 청탁 창구 역할을 전씨가 맡았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전씨는 박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4500만원 상당의 금품 등 이익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지난 14일 첫 정식 재판에서 인정했다.

한편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안팎 샤넬 가방 2개를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김 여사가 전화해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쇼핑백째로 보관하다 잃어버렸다”는 초기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전씨 측은 “선물하겠다는 것을 받는 게 민간인 입장에서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죄가 된다며 (수사기관이) 추궁하니 겁이 나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법의 판단을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해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까지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특검은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사실을 제대로 말하고 협조했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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