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지난 7월1일 국립대전현충원 채 상병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지난 27일 승인했다. 특검 종료일은 다음 달 28일로 연장됐다. 수사기간을 세 차례 연장한 채 상병 특검은 28일을 기준으로 수사 종료일까지 정확히 한달을 남겨뒀다.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수사외압의 발단인 구명로비 의혹은 청탁 창구를 특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특검 출범 전, 채 상병 관련 사건을 마지막으로 맡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연 의혹은 공수처 지휘부에 출석 통보를 하는 등 한창 수사 중이다.
남은 30일간 풀어야 할 숙제는 크게 5가지다. 먼저 ‘공수처 수사과정의 의문점’이다. 공수처의 수사지연·방해 의혹은 특검 후반에 접어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28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 관련자를 줄소환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29일, 오 처장은 31일,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내달 2일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공수처 관련 수사는 두 갈래다.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불거진 수사지연 의혹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방해 의혹이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통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의심한다.
공수처장과 차장을 직무대행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수사방해 혐의는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의 관련자 소환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아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다만 공수처 측이 특검 수사에 반발하면서, 오 처장 등으로부터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과제다. 공수처 측은 28일 “오 처장이 (31일 특검 출석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고 일정 역시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외압의 동기가 구명로비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수사외압의 배경인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은 아직 로비 통로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와 송호종씨 등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논의했다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이씨가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접촉해 청탁을 실행했는지는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다른 로비 창구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내달 3일 열린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중수색 지휘 책임이 임 전 사단장에게 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임 전 사단장을 처음으로 구속수사했다. 12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구속 전과 달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기존 태도는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는지, 그가 실질적으로 지휘권을 사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채 상병 순직에 대한 그의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30일 순직사건을, 31일 구명로비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가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거쳐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 등을 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당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등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인정받았다고 본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보강 수사를 거쳐 법정에서 다퉈볼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특검은 지난 27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당시 대통령실 내부 논의 과정 등을 캐물었다. 특검은 이 의혹의 정점도 윤 전 대통령인만큼,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사외압 의혹 내용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후 관련 피의자들 한꺼번에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