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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에 30일 소환 통보

뉴스1 정재민 기자 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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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에 30일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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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후 소환 일정 협의…계엄 당시 의총 장소 세 차례 변경

추 "날조된 프레임" 반발…특검 "입증 무리 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30일 조사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의원 측과 오는 30일 오전 10시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추 의원 측은 진행 중인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내비쳐 조율 끝에 소환 날짜를 30일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하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 '날조된 프레임'이라며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당시 국회 봉쇄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을 뿐 표결 방해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일 추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추 의원에 대한 소환 방침을 예고했다.

특검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엔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압수물 분석과 함께 추가 의원 소환 등을 통해 추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준비에 나섰다.


특검은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왔다.

특검팀은 "입증과 관련해선 무리가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친 상태다. 특검팀은 추 의원을 소환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추 전 대표의 지시 경위와 계엄 개입 정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계엄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됐다고 의심하는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필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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