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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해외 고객정보 수집해야…가상화폐 관련 고시 행정예고

아주경제 권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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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해외 고객정보 수집해야…가상화폐 관련 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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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 확대 위해 마련"
국세청

국세청


앞으로 우리나라와 연관된 암호화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거주지 등을 확인하고 해외거주자인 고객에 대해서는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대상거래에는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상호 간 교환 △암호화자산의 이전 등이 포함된다. 보고대상정보는 △암호화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다.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거래정보를 수집해 보고 그해 4월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과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교환할 방침이다. 첫 정보교환은 내년 거래정보에 대해 2027년 이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고시 제정 및 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 구축과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투명성 제고와 함께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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