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청문회 열리지만 기업은 책임 회피하고 제도 개선 제자리"
"지적사항 이행 경과 정부가 점검해 국회 보고…정기국회서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뉴스1) 김일창 금준혁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이 국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경과를 보고하고 정부가 이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정부의 상설특검과 함께 청문회 지적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쿠팡 근로조건 개선 청문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3사 해킹 청문회가 열렸지만 기업은 책임을 회피했고 제도 개선은 제자리"라며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국민의 삶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사회적 문제들을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청문회 제도를 더욱 충실히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여러 문제가 지적됐고 올 초에는 청문회가 있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니 90%가 미이행되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허 수석의 말처럼 국회 청문회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고하는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쿠팡을 포함한 여러 기관은 국회에서 약속한 부분들의 무게감을 인식하고 미이행한 부분을 신속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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