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뒤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하자”고 말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27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자료를 가졌는지 물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6일 오전 한 전 총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뒤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요청해 받았다고 했다.
이튿날인 12월 7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서명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이 “날짜가 지났는데 관계없나”라고 말하면서도 서명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강 전 실장은 12월 8일 한 전 총리가 전화해 ‘나중에 작성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며 ‘폐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한 전 총리가 ‘문서가 없어도 국무회의의 실체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도 했다.
이후 12월 말∼1월 초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문서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 지시에 따라 폐기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폐기했으면 할 수 없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국무총리 의견에 따라서 폐기했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하자 강 전 실장은 “그 문서를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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