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석 기자]
(청주=국제뉴스) 이상석 기자 = 충북경찰청은 새벽 청주 도심(사창사거리)에서 발생한 폭주행위 용의자 A씨(22) 등 3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10월 10일 새벽 청주 사창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무리지어 지그재그로 곡예 운전하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폭주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떼어져 있어 현장에서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탐문수사 등으로 추적한 끝에 가담자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폭주행위는 굉음과 군집 운전으로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 현장 검거 위험성 등으로 즉시 검거되지 않더라도 채증 확보 등을 통해 결국에는 모두 검거된다"면서 이러한 폭주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로 처벌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할 방침으로 집단적인 폭주행위 참여 자체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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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청사 전경. |
(청주=국제뉴스) 이상석 기자 = 충북경찰청은 새벽 청주 도심(사창사거리)에서 발생한 폭주행위 용의자 A씨(22) 등 3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10월 10일 새벽 청주 사창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무리지어 지그재그로 곡예 운전하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폭주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떼어져 있어 현장에서 번호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탐문수사 등으로 추적한 끝에 가담자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폭주행위는 굉음과 군집 운전으로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 현장 검거 위험성 등으로 즉시 검거되지 않더라도 채증 확보 등을 통해 결국에는 모두 검거된다"면서 이러한 폭주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로 처벌되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할 방침으로 집단적인 폭주행위 참여 자체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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