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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과징금 7000만원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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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과징금 7000만원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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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2019년 10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2019년 10월 4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1조67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이 과징금 7000만원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박형준)는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전 부사장의 항소를 지난 17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사장 및 최고운용책임자(CIO)로서 각 펀드의 설정·운용을 모두 총괄했고, 이전부터 다수의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였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는 이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징금 액수가 많다”는 이 전 부사장 주장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의 내용, 공익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36개 펀드를 출시해 투자자 1269명으로부터 4930억원을 모집했다. 이후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편입돼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됐다. 라임 사태로 투자자 4000여 명이 1조670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7차례 위반했다며 2023년 10월 이 전 부사장에게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1심에 이어 2심도 이 전 부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1월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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