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03건·243억원 보증사고
HUG, 67건 160억원 대신 변제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아
HUG, 67건 160억원 대신 변제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아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사들이고 임대했지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이 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인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는 연락 자체를 끊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후에도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사고는 103건, 피해 금액은 24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HUG가 대신 갚은 사례는 67건, 금액은 160억원이었다. 하지만 HUG가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약 2%인 3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약 84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어 ▲미국 8명(53억1000만원) ▲캐나다 2명(7억6000만원) ▲일본 2명(4억6000만원) ▲네팔 1명(2억6000만원) ▲필리핀 1명(1억5000만원) ▲태국 1명(1억2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내고 자국 등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서류 송달에도 수취인 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 최종 공시송달한 상태다. HUG는 10월 초 채무자 43명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된 사람은 6명에 불과했다. 통화가 가능했던 임대인들도 모두 자금 부족을 이유로 상환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HUG가 외국인 임대인 채권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캐나다 국적 임대인은 2022년 11월 임차인에게 전세금 1억15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2023년 1월 대위변제한 뒤 올 3월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부쳐 8700만원을 회수했다. 다만 이후 재산조사가 지연되며 ‘즉시 재산조사’ 의무를 규정한 HUG 내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과 체류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세보증금을 제3기관에 예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보증사고 발생 후 변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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