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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등 외압 의혹 5명 구속영장 줄기각… 동력 잃는 해병 특검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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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등 외압 의혹 5명 구속영장 줄기각… 동력 잃는 해병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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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색’ 임성근은 구속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특검사무실 앞에서 가진 현판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특검사무실 앞에서 가진 현판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순직 해병 특검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이종섭 전 국방 장관 등 피의자 5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4일 모두 기각됐다. 주요 피의자 신병을 동시에 확보하려고 던진 승부수가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 전 장관과 국방부의 박진희 전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영장 심사에서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이 2023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법원은 무리한 수색 지시 등 과실치사 혐의로 청구된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진규 전 해병 1사단 11포병대대장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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