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상자위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로이터]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 40대 남성 부사관과 20대 여성 병사가 근무 중 두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발각돼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오키나와타임즈 등은 육상자위대 제15여단이 주둔지 내에서 당직 근무 중 성관계를 가진 제15고사특과연대 부사관 A(43)씨와 병사 B씨(24)에 대해 지난 16일 각각 정직 20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제15여단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근무 중 주둔지 내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최근 B씨가 부대에 자진 신고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사는 사건 이후 부대 측에 전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5여단은 “두 사람 모두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대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위대는 최근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 및 산하 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방위감찰 결과, 괴롭힘 관련 피해 신고 건수는 총 1325건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