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분리징수 1년 만
TV수신료는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구에 정부가 부과하는 ‘준조세’다. 전 국민에 징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세금과 같이 공공을 위해 쓰이기에 수신료를 준조세로 분류한다.
수신료는 KBS의 주요 재원으로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돼 왔으나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됐다. 그리고 올해 4월 이를 되돌리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됐고, 법안 공포 6개월인 이날부터 통합징수가 재개된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과반이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분리 징수했을 때 들어가는 행정비용과 징수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제적 손실 등이 크다며 통합징수를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에 이날부터 수신료는 다시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청구된다. 전기료와 함께 자연스럽게 수신료도 내게 되는 구조다.
현재 수신료는 2500원이다. 1981년 2500원으로 결정된 이후 40년째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TV수신료 2500원은 KBS와 EBS에 각각 2261원, 70원씩 배분된다. 또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한국전력공사에도 169원이 간다.
KBS는 전날(22일) 수신료 통합징수 재개를 계기로 공공성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 정통 사극 '대왕 문무' 방영을 시작으로 매년 대하드라마를 제작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인 '조용필, 이 순간을 영원히'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 공연 기획도 정례화한다.
KBS는 “제2의 창사 수준으로 공영성·공공성·공익성 강화 계획을 재정비해 국민이 내주시는 수신료의 가치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통합징수를 시작으로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분리징수도 결국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반감에서 비롯된 가운데 방만 경영 등 그동안 언급됐던 공영방송이 가진 문제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해야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관계자는 “TV수신료 통합 징수가 KBS의 방만 경영을 넘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생각해봐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수신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해소할 순 없을 것”이라며 “TV수신료로 시청자를 설득할만한 가치를 해당 방송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가를 검증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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