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뉴시스 |
검찰이 후원자로부터 고가 맞춤 양복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공감TV와 전직 기자 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열린공간TV의 전직 기자 A씨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월과 추징금 680만원을 구형했다.
또 열린공감TV 대표 B씨 등 2명에겐 징역 8개월을, 또 다른 전직 기자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3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의 금품수수 액수, 동종 유사 사례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 후원자인 D씨에게 3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D씨에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또 A씨는 양복 외에도 명품 셔츠와 목도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언론사로 등록된 기관의 기자 등 언론인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된다.
이 사건은 열린공감TV 구성원들의 내부 갈등이 불거지며 외부에 알려졌으며 한 시민이 신고해 국가권익위원회를 거쳐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열린다.
[남양주=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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