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 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대통령 경호처에 대통령실 대접견실 등 CCTV의 기밀 해제 허가를 요청했다고 한다. 아직 대통령 경호처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CCTV 영상은 3급 군사기밀로, 대통령 경호처가 계엄 이후 경찰 공조 요청에 따라 이동식 저장매체에 옮겨 보관하다가 검찰에 이어 특검으로 인계됐다. 대통령 경호처가 공개를 허가하고 재판부가 중계를 결정하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사건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 공소사실과 관련된 CCTV가 공개될 전망이다.
특검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 59분부터 4일 오전 10시까지 대접견실과 복도에서 촬영된 것으로, 각 16시간씩 전체 32시간 분량이다. 앞서 이달 13일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공개된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16분 동안 문건을 놓고 대화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양인성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