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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건희 특검에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개시 통보

조선일보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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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건희 특검에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개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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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한다고 23일 특검에 통보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현판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현판 모습. /뉴스1


이날 인권위 직원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에 “직권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일정을 협의하러 왔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가) 길어지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조사 대상은) 특검 수사팀으로 한정돼 있는데, 특검은 책임자이기에 혹시라도 필요가 있다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평 공무원 A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특검 수사관들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등의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알려지며 특검이 강압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인권위는 지난 20일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 직권 조사 계획‘을 표결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직권 조사는 인권위법 제30조에 따라 피해자 진정 없이 착수할 수 있는 조사로,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제 조치, 정책 권고, 고발 및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

인권위는 특검과 자료 제출 방식 및 일정 등을 조율하며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감찰팀 담당자와 만나고 나왔다”며 “가장 중요한 건 상황 파악과 자료 제출, 조사 일정 조율 등이기에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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