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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 통보…이달 30·31일 검토

조선일보 양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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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 통보…이달 30·31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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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뉴스1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뉴스1


내란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측과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빠른 시일 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오는 30~31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의원 총회를 국회에서 열겠다고 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다시 국회로 장소를 알렸다가 다시 여의도 당사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전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특검은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 대구 달성군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 또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표실에 근무했던 당직자들과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양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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