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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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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 임성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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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과실치사 등 혐의
순직 해병 특검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데 대해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앞서 같은 혐의를 조사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채 상병 사고 현장과 1사단에 근무했던 지휘관·장병 8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파한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 등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벌일 때 임 전 사단장이 “수변에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소방·경찰 등과 경쟁하고 있다” 등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그가 정당한 권한 없이 수색을 적극 지시했다며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에 이전돼 임 전 사단장은 지휘 체계에서 배제돼 있었는데, 이를 따르지 않고 바둑판식 수색 등을 위법하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직후부터 최근까지 사건 관계자들에게 진술을 회유하고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후 2년여 동안 국방부와 경찰, 검찰, 특검에서 조사와 수사를 받아왔다. 국방부는 임 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했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지휘권이 없었고, 수중 수색을 직접 지휘한 적이 없었다” “바둑판식 수색 발언은 지침대로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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