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별건 압박 수사 방식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직후 김범수 창업자는 “오랜 시간 꼼꼼히 챙겨봐주시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란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양형의 핵심 쟁점은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었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도, 일부 피고인은 구속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전 부문장은 이번 사건은 물론 또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고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준호 전 부문장은 이번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와는 별건으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만들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별건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수사 압박에 따라 이준호 전 부문장은 매우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었다”며 “(이 부문장은) 해당 사건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피고인 김범수임을 인식하고, 검찰에서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거나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로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의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이준호 전 부문장이) 심한 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했고,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부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진술의 신뢰성 부족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부문장은 카카오와 원아시아의 SM 주식 매수에 대한 공모 사실과 매수 목적에 관해서 상세하게 제출했는데 이는 공소사실에 부합한 핵심 증거이자 감찰이 제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며 "그러나 이준호 전 부문장은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준호가 지창배 원아시아 대표에게 원아시아가 매수한 SM 주식을 공개매수나 블록딜 방식으로 다시 사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은 수익보장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약정은 공개매수 실패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개입이 실패했을 때 펀드 자금 회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해 카카오 법인,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강호중 CA협의체 사업전략팀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등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한편 김범수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과 상고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완전히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측은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며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카카오 임직원 누구도 위법적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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