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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사회적 소명 다할 것”

이데일리 윤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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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사회적 소명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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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8개월 수사 및 재판 끝에 무죄
재판부 “SM엔터 반드시 인수할 상황 아냐”
“일반적 시세조종 주문과 달라”
김범수 “주가조작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되길”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 끝에 김 위원장과 카카오 측은 혐의를 벗었으며, 카카오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의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과 매수 방식에서 시세조종 주문과는 상당히 다르다”며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게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 간 공모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카카오가 대량 매수세를 동원해 주가를 띄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선고 직후 김 위원장은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검토해 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카카오 역시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이 카카오와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그간의 오해가 부적절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누구도 위법 행위를 논의하거나 도모한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 8개월간의 수사와 재판으로 그룹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동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점은 뼈아프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